201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영주시립병원 직원)
- 작성일201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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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근로자들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 혹은 조회해서 1월 31일까지 제출바람
⑴ 근로소득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제출
⇒ 근로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회계(인사)팀에서 파악할 수 없으니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⑵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의한 서류 제출(부양가족 제출분 포함)
(식당게시판 게시 및 참고자료 첨부)
⑶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는 서류들은 직접 제출
⇒ 안경구입비, 취학전아동의 교육비(미술학원, 태권도장, 피아노학원) 등
⑷ 기타 제출서류 식당 게시판에 게시한 자료, 게시글 첨부자료 참조
⑸ 주택자금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인 경우 세대주 여부,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면적 85m2이하, 25.7평이하) 등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건을 확인하여 통보해주길 바람
⑹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그리고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각 저축이 가입된 금융기관과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주길 바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금융기관과 계좌번호 제출유무 확인 후 만약 기재되지 않고 출력된다면 해당 서류에 금융기관과 계좌번호를 기입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람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http://www.yesone.go.kr )
2012년 1월 15일부터 정보가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서류내역과 소득공제 시 필요한 증빙서류 및 작성서류 (2011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안내문)는 영주시립병원 홈페이지의 ( http://www.yjctm.co.kr ) 공지사항 게시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종전근무지가 있으신 분들은 종전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제출된 소득공제신고서에 대한 책임은 작성한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