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귀속 연말정산 안내(2021년 12월 31일 재직자 대상)
- 작성일2022/01/18 16:49
- 조회 1,888
2021 귀속 연말정산 자료 제출 안내문
1.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제항목에 대한 자료(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및 기타)를 2021년 1월 28일
까지 경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는
2022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나 1월 20일까지는 자료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20일 이후 최종 확정된 자료로 조회하여 제출 바랍니다.
3. 제출자료 및 제출방법
1) 근로자 소득공제 신청서 - 영주시립병원 홈페이지 공지사항게시판 게시
- 작성 후 서면 제출
2) 부양가족이 변동 있을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서면제출
※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대상은 형광펜으로 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 PDF 파일을 E-mail로 제출
※별첨자료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을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 메일 주소 : houng@nate.com
4) 2021년도 중 종전근무지가 있을 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서면제출
5) 기타 공제자료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타 자료
- 서면제출
4.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을 대신하여 최종 신고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확인기간은 확정 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부양가족 등재 시 소득요건 충족여부, 등 소득공제 조건 충족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특히 종교단체기부금영수증에 대한 부분은 실제 기부한 금액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7일
문의전화 내선번호 108 경리과 박흥식 과장
1.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제항목에 대한 자료(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및 기타)를 2021년 1월 28일
까지 경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는
2022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나 1월 20일까지는 자료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20일 이후 최종 확정된 자료로 조회하여 제출 바랍니다.
3. 제출자료 및 제출방법
1) 근로자 소득공제 신청서 - 영주시립병원 홈페이지 공지사항게시판 게시
- 작성 후 서면 제출
2) 부양가족이 변동 있을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서면제출
※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대상은 형광펜으로 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 PDF 파일을 E-mail로 제출
※별첨자료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을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 메일 주소 : houng@nate.com
4) 2021년도 중 종전근무지가 있을 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서면제출
5) 기타 공제자료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타 자료
- 서면제출
4.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을 대신하여 최종 신고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확인기간은 확정 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부양가족 등재 시 소득요건 충족여부, 등 소득공제 조건 충족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특히 종교단체기부금영수증에 대한 부분은 실제 기부한 금액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7일
문의전화 내선번호 108 경리과 박흥식 과장
- 첨부파일1 2021 귀속 연말정산 자료 제출 안내문 등 합본.hwp (용량 : 600.5K / 다운로드수 : 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