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귀속 연말정산 안내(영주시립병원 재직자 대상)
- 작성일2018/01/15 00:00
- 조회 7,095
2017 귀속 연말정산 자료 제출 안내문
1. 2017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제항목에 대한 자료(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및 기타)를 2017년 1월 31일
까지 경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는
2018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나 1월 20일까지는 자료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20일 이후 최종 확정된 자료로 조회하여 제출 바랍니다.
3. 제출자료 및 제출방법
1) 근로자 소득공제 신청서 - 영주시립병원 홈페이지 공지사항게시판 게시
- 작성 후 서면 제출
1) 부양가족이 변동 있을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서면제출
※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대상은 형광펜으로 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 PDF 파일을 E-mail로 제출
※별첨자료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을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 메일 주소 : houng@nate.com
3) 2017년도 중 종전근무지가 있을 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서면제출
4) 기타 공제자료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타 자료
- 서면제출
4.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을 대신하여 최종 신고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확인기간은 확정 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부양가족 등재 시 소득요건 충족여부, 등 소득공제 조건 충족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특히 종교단체기부금영수증에 대한 부분은 실제 기부한 금액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내선번호 108 경리과 박흥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