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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JU MUNICIPAL HOSPITAL

    건강정보

    진실한 치료를 서비스하는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치매환자지원프로그램 안내
    • 작성일2021/01/28 10:58
    • 조회 3,977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는 치매환자의 입원 및 퇴원시 치매환자와 치매환자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사업목적]
    1. 치매환자 직접 치료 외에, 치료에 도움을 주거나 치료 후 상태악화방지 등 치매환자에 대한 전반적 의료관리 강화
    2.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심리적, 의료적 지원 등 지역사회 의료중심 치매 인프라로서의 역할
    3. 지역 내 타 치매 인프라와 연계를 통한 연속적·맞춤형 사례관리 및 치매 인식개선 기여

    [서비스 이용 대상자]
    - 퇴원하는 모든 치매환자
    - 입원 중인 치매환자 및 가족


    [서비스 주요내용]
    1. 퇴원 치매 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 퇴원계획서 수립 및 시행
    치매환자 퇴원 시 담당의사 지시에 따라 퇴원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1~3개월) 유선상담·방문간호·방문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기간 내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요양서비스 및 제공기관(치매안심센터) 연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거주지 이동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치매환자에게 퇴원 시  병원차량을 이용, 거주지까지의 이동서비스 제공합니다.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조건서류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퇴원 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 독거노인 또는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 6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구성된 가구) : 주민등록등본 (퇴원 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 거주지 생활관리
    치매환자 퇴원 시  환자 거주지환경개선보조장치설치합니다. (총200만원 한도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조건서류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퇴원 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 보호자 교육 및 심리지원
    거주지의 보호자에게 치매환자 상태에 맞는 사례관리 형식의 맞춤형 서비스(치료, 응급상황 대처법, 예방전략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 등)를 제공합니다.
     
    2. 병원내 치매환자 가족 지원
     
    ★ 치매환자가족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공간 운영 및 여가활동지원
    병원에 입원중인 치매환자 가족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치매정보제공서비스를 위해 전문의 상담·교육자료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있고, 온라인 가족면회와 여가활동지원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

    3.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해 치매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 이상행동감소, 안전한 병원생활을 도모

    4. 치매인식개선사업 지원
     
    ★ 지자체 및 치매안심센터, 기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치매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인식개선활동

    * 서비스 문의
       - 사회사업부 치매지원 전담 사회복지사 054-631-1500